화장품법 지켰는데 서면 안 줘 과징금?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이하 공정위· www.ftc.go.kr )가 ‘하도급 업체의 기술 보호를 위한 절차 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를 들어 화장품 책임판매업자(이하 A사)에게 시정명령과 1천6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공정위의 이 같은 결정은 화장품 산업에서는 처음 있는 사례다. 이 사안과 관련해 화장품협회와 화장품 업계는 공정위의 결정에 대해 다소 어이없다는 반응과 함께 “화장품 책임판매업자가 화장품법을 충실히 준수했음에도 불구하고 절차 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이 같은 금액의 과징금 부과는 과한 측면이 있으며 다툼의 소지가 분명해 보인다”는 반응이다. 특히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7년 연속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한 데다 ‘코로나19’라는 사태에도 불구하고 사상 최대의 수출실적을 기록하면서 효자 품목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화장품 업계에 대해 이처럼 과한 결정을 내린 처사를 이해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압도하고 있다. 공정위 “기술 보호 절차 규정 위반” 공정위가 이 같은 결정의 이유로 제시한 관련 법률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2조(정의)의 15항 ‘기술자료’와 같은 법률 제 12조의 3(기술자료 제공 요구 금지 등)의